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유형
현물지급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