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전국 7개 지자체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