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