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니어 동행상점

1회성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E-mail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