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수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