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회성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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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