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1회성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월평균 소득이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문의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