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