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