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상시신청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전국 5개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