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