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1회성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