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1순위 :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