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상시신청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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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접수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