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E-mail, 팩스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