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1회성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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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