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월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