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