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1회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