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1회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