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기간
선정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