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 진천군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D-3 2026-09-01 ~ 2026-10-08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ㆍ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3년간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ㆍ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3년간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사후관리 등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iamnara@korea.kr - 접수처 : (우)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본관 3층)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10-08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진천군 경제과 일자리팀 043-539-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