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 청양군 2026년 5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D-15 2026-08-12 ~ 2026-08-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청양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음식점 시설개선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ㆍ보수 비용(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ㆍ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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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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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청양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음식점 시설개선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ㆍ보수 비용(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ㆍ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위생팀)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31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041-94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