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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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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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접수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문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