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 2026년 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D-5 2026-08-03 ~ 2026-08-2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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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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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업은 반드시 군ㆍ구 담당자와 신청서류 확인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ㆍ접수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직접수행
접수기관
직접수행
문의
(상담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2-725-3305, 3309 / (지정문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3 / (인터넷 시스템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