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D-14 2026-06-19 ~ 2026-07-03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특구사업자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eosh@gei.re.kr, tjd6795@gei.re.kr)
- 신청기간
- 2026-06-19 ~ 2026-07-03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에너지연구원
- 접수기관
- 녹색에너지연구원
- 문의
-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288-11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