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 2026년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집 공고
D-11 2026-07-29 ~ 2026-08-12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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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mhkim82@korea.kr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구여성가족과(4층)
- 신청기간
- 2026-07-29 ~ 2026-08-12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직접수행
-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