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D-45 2026-07-30 ~ 2026-09-1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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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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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신청기간
- 2026-07-30 ~ 2026-09-15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