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D-5 2026-08-25 ~ 2026-09-21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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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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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21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9월 21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21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