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D-11 2026-10-01 ~ 2026-10-16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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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문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