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D-34 2026-07-01 ~ 2026-09-04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9-04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경기도 경기도수출기업협회
- 접수기관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 문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 / gea@g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