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D-24 2026-07-29 ~ 2026-08-25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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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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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2026-07-29 ~ 2026-08-25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