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D-20 2026-08-06 ~ 2026-09-02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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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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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센터 - 우편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 신청기간
- 2026-08-06 ~ 2026-09-02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산업융합센터
- 접수기관
- 국가산업융합센터
- 문의
-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89, 6797 / amber11@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