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D-5 2026-07-13 ~ 2026-08-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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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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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신청기간
- 2026-07-13 ~ 2026-08-06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접수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1-338-9794, tlee@ip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