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D-29 2026-08-10 ~ 2026-09-1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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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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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11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