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D-12 2026-09-07 ~ 2026-09-28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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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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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8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산림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문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