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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D-2 2026-08-25 ~ 2026-09-1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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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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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8
지원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02-3469-8345, 834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