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 예산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D-3 2026-09-28 ~ 2026-10-08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 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 홍보, 각종 위생물품 등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 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 홍보, 각종 위생물품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예산군청 위생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 이메일 : 예산군청 위생팀(gusrlwh00@korea.kr) /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food5444@daum.net) - 팩스 : 예산군청 위생팀(041-339-7459) /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041-335-5444)
-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0-08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041-335-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