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3 2026-09-17 ~ 2026-10-08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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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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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지원내용
-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신청기간
- 2026-09-17 ~ 2026-10-08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