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D-11 2026-09-21 ~ 2026-10-16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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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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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신청기간
- 2026-09-21 ~ 2026-10-16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소관기관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