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북
청소년수련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2층(다목적실)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구 분 | 사 용 시 간 | 사 용 료 | 비 고 |
평 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오전 09:00~13:00 | 40,000 | ※ 냉난방비 (4시간 기준) 30,000원 |
오후 13:00~18:00 | 40,000 | ||
야간 18:00~22:00 | 40,000 |
1)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50여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가능 등
2) 할인 및 감면정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청소년ㆍ소년소녀가장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ㆍ장애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시설을 사용할 때
4.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5.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 우대자,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보호자 1명(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페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체육)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신청 시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 시간대별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 후 허가할 수 있다.
⑥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시 음주․가무․화기․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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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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