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북
아중호수 제2호 광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92-1 (우아동1가) 아중호수 제2호 광장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063-281-5322)
○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광장사용은 평일 2회, 주말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2026년 하반기 4분기(10~12월)까지만 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 2027년 1분기(1~3월)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10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및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사용 별도 문의
붙임파일 작성 후 신청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은 20시 30분에 자동 차단되므로 행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협의사항 및 사용조건
1. 기본사항
○ 신청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기간, 시설물 이용 및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광장 내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파손 또는 변형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광장의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시설용량 이하의 전기기구만 사용해야하며 사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한 일부 광장은 전기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볼라드 등 광장 및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임의로 이동 배치 불가
○ 행사진행 시 일반인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한 상태로 광장을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은 사전 신고 된 날짜에만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2시간 이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 시설물 및 설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은 신고 된 장소에만,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고 광장 및 그 주변 도로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전주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행인과 광장 주변 도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장의 바닥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광장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에 안전핀, 못 또는 말뚝 등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 도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광장 및 그 주변에 설치물의 자재 및 도구, 폐기물 등의 잔재물의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설치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 대형천막(몽골텐트 등)은 설치를 금하며 필요시 접이식 간이텐트를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은 광장 내로 일절 진입할 수 없습니다.
3.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중에는 스피커 사용을 지양하고 주말에는 생활소음(65dB), 야간은(60dB) 이하 이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소음완화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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