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강원
삼척시민체육관 헬스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강원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시민체육관 1층 시민헬스장
- 제공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삼척시;삼척시민체육관;시민헬스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료 안내 및 취소
1. 시설 사용료 : 상세 설명 참조
2. 이용료 납부 : 현장 결제(카드)
3. 취소 및 환불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름.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전용사용,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 <개정 2020.10.9.>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개정 2020.10.9.>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0.9.>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0.9.>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개정 2020.10.9.>
3. <삭제 2020.10.9.>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0.10.9.>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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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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