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남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2 태안군문화예술회관
- 제공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물 구분 | 사용기준 | 평 일 | 토․공휴일 |
대공연장 | 오전 | 60,000 | 80,000 |
오후 | 80,000 | 100,000 | |
야간 | 100,000 | 120,000 | |
전시실 | 1일당 | 10,000 | 10,000 |
소강당 (조명사용료포함) | 오전 | 30,000 | 40,000 |
오후 | 40,000 | 50,000 | |
야간 | 50,000 | 60,000 | |
다목적실 | 1일 | 20,000 | 30,000 |
연습실 (당일행사는 무료) | 1일 | 10,000 | 20,000 |
야외공연장(생활체육공원) | 1일 | 80,000 | 100,000 |
나.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시 설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냉․난방 사용료 | 대공연장 | 시간 | 40,000 |
|
소강당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태안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조건
1.「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연과 행사시 당일 대관이 없을 시는 문화예술회관의 승인을 받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3. 무대와 관람석 내부에는 음식물이나 화환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대관 사용 후 다음 이용객을 위해 청소를 실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5. 대관 시 제반 시설물의 사용은 문화예술회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전협의 없이 무대장치 등을 운용 중 생긴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단체)에게 있습니다.
6. 공연과 행사 시 일주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7.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규격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8. 사용상 부주의로 군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9. 대관 시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단체)에게 있습니다.
10.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책임 하에 해결토록 하여야 합니다.
11. 상기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대관신청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2. 대관 사용 후 쓰레기 발생시 종별구분 분리하여 태안군 규격 쓰레기봉투에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4-10-2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