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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강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송이방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송이방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3층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대관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요청.(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사용료 안내
  1. 회원 및 수강생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고 사용 시 무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양양군수 이외 자가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 과정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 사용료 오전 25,000원,오후 25,000원, 야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 금액은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시설규모
   - 면  적 : 51.84㎡
   - 좌석수 : 평상시 28석 
   - 현수막사이즈 : 4300*600mm (탱탱게시대) 우측 (스크린 사용 시 현수막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 빔프로젝트
   - 노트북, 프리젠더(무상대여가능)
   - 유선마이크1개
   - 전원멀티탭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 단독 이용 불가. 장소 최소 5명 이상 사용가능합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원천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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