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포천삼정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7 운동장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 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붙임 2]
포천삼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동장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1회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특별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100,000 |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1.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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