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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제주

제주공공정책연수원 본관(세미나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주공공정책연수원 본관(세미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26 (아라일동)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① 강의실명: 세미나실 ②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수용인원> 80 <개수> 1 <사용요금> 1일 4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 자세항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홈페이지(시설 이용 안내)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공공정책연수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공공정책연수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 · 원천 수정일 2026-01-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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