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전남·광주

문화·숙박 · 전남·광주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 222 전통문화관
제공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광주전통문화관입석;광주전통문화관너덜;광주전통문화관희경;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운림동)
○사용면적 : 261.3㎥

○ 수용인원 : 50~60명
○ 시설용도 :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 승인조건
    -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대관 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이용 전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전통문화관 세부운영지침


제6조(사용의 제한)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한 전통문화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통문화관의 사용 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을 따르며,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전통문화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소의 사유가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허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공연의 연습 및 무대 설치,철거를 위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때에는 공연장 사용료(전시실,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5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2.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③국가 또는 시나 재단이 후원하는 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예약금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전통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경우

3.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사용허가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전시실,부속시설 사용료에 한 한다)

5.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10-3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