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남·광주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계로 68 (계림동)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이용대상 :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주민
2. 이용시간
- 평일 : 09:00~18:00
3. 수용인원 : 최대 40명
4. 사용요금 : 2시간 9,000원 (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이용승인 제외대상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허가 : 사용자는 사용시작 5일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요금: 2시간 9,000원(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사용료 등의 반환
-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신청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이용일 2일전까지 70%, 이용일 전일까지
는 50% 반환하고,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요구사항
- 행사(대관)중 발생하는 음식물과 쓰레기는 반드시 자체 수거 처리해야 함
- 금연 및 가연성 물질 사용은 금지함
- 행사 종료 후 처음 상태로 정리정돈
- 적정 냉∙난방 온도는 여름철28℃이상, 겨울철18℃이하로 유지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 · 원천 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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