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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제공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공연장;광주공연장;빛고을시민문화관;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O 시설현황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O 총 좌석수[715석]_장애인석 포함
- 1층 : 333석(가열 95, 나열 143, 다열 95)
- 2층 : 198석(라열 60, 마열 58, 바열 60)
- 3층 : 162석(가열 52, 나열 58, 다열 52)

O 공연장 총면적[1,532.91㎡]
- 1층 객석 : 292.80㎡
- 2층 객석 : 294.67㎡
- 3층 객석 : 270.14㎡
- 무대 : 675.3㎡(측무대 포함, 실공연면적 : 14.6 x 13.5 = 197㎡)

O. 승인조건 :  전문 예술법인(개인)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으로 작품활동 목적의 대관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공연장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이용 전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리 취소 · 정지 되었을 경우
➁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4-10-2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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