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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강원

평창국민체육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창국민체육센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국민체육센터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2,000명
<사용요금> 이용료 100,000원, 사용료 150,000원 (3시간 기준, 토요일 30% 할증)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을 참조.
<평일개방>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휴일개방> 법정공휴일 휴무

이용 전 주의사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中

제15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삭제 2025.10.31.>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5-12-0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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